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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그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훗날의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때가 많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버리면 뺑소니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뺑소니가 되는 경우

경찰서 교통조사계앞 경찰차량 사진
뺑소니 조사는 교통조사계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침착하게 사고를 처리하면 사고내용에 따라서 처벌을 면할수도 있다. 반면에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해버린 경우 등에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크게 불리한 처지에 서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주, 즉 뺑소니라고 하면 나쁜 마음으로 도망가는 것 만으로 생각하기 쉽다. 법률적 해석으로 보았을 때 도주란 운전 중 사람을 사상케 했을 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한다. 그 판단은 정황이나 사고 동기, 부상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법원 판례

 

 

사고 후 즉시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알려 사후조치를 하려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나 또는 구호조치 없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이를 도주로 보았다. 반면에 사호 후 동승자들이 사상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보고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 자수 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이를 도주라 아니라고 보았다.

 

만약 작고 단순 접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다친 사람을 병원에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사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뺑소니로 처리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뺑소니 차량으로 고발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하는 전문 사기범도 자주 언론에 보도되므로 이에 대비해기 위해서라도 사고 후에는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뺑소니의 처벌형량

뺑소니범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뺑소니는 구속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물 뺑소니의 경우 윤창호 법이 개정되기 전 까지만 하더라도 타인의 차량을 들이 받거나 스크레치를 낸후 도망갔다가 걸려도 차량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험처리만 해부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윤창호법 개정 후 대물 뺑소니의 경우에도 벌금이나 구류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만큼,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물 뺑소니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거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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