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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장의 인정에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받아 낼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돈 문제가 말로 해결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말로 위험한 방법이다.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형사고소(진정)와 민사소송이 있다.

 

지방노동관서 신고(진정, 고소)에 의한 해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청, 지청 등)에 진정을 내거나 고소 할 수 있다.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은 시정 지시를 내리고, 사용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사에 착수한다. 만일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체불임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이 원하면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해준다.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

진정이나 고소로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소송을 할 수가 있다. 민사소송은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으면 소송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법률적인 도움을 얻고 싶다면 법률구조를 받는 것이 좋다. 법률구조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http://klac.or.kr 전화 132)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 확인원이나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갖추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찾아가면 소장 작성과 변호사 선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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