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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출입국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

 

외국인이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의 정부24 사이트에서 손쉽게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출입국 기관, 외국인 기관을 방문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내 외국인들이 한국 비자 신청 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방문신청 시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온라인신청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외국에 방문이나 출장의 기록에 대한 회사 측에 소명 서류 제출할 때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를 연장할 때

 

외국 소득 및 각종 소득의 금액을 증명할 때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할 때

 

외국인이 한국 국적 신청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해외 유학이나 출장으로 예비군 훈련을 소명할 때

 

법원에 증인 혹은 증거물로 제출할 때

 

국민 건강보험에서 요구할 때

 

 

자녀 출입국사실 증명서 대리 발급방법

 

성인인 가족이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출입국 기관, 외국인 기관을 방문하여 대리 발급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신분증 및 영문명도장), 피위임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위임자가 성인인 경우)

 

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인 신분증

 

수수료 : 2,000원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부모 둘 중에 하나의 신분증 원본. 복사본.

 

부모 둘 중에 하나 도장 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수수료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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